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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갈등 해결 무대 WTO서 한국, 일본에 3전 전승

한일 무역갈등 해결 무대 WTO서 한국, 일본에 3전 전승

기사승인 2019. 08. 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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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의 수출규제 GATT 위반이라며 제소 적극 검토
한, 역대 WTO 한일 무역분쟁 3건서 사실상 모두 승소
절차 진행 중 WTO 분쟁도 3건...1건, 9월 10일 최종 결론
문 대통령 아베 총리
일본의 대(對)한국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을 해결할 무대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역대 한·일 간 무역분쟁 제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할 경우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WTO에서 벌인 무역분쟁의 결과를 보면 한국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大阪)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을 해결할 무대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역대 한·일 간 무역분쟁 제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 WTO 가맹국이 다른 회원국에 최혜국 대우(MFN)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한다는 11조 위반이라며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대한국 수출규제가 안전보장상 우려에 근거한 수출관리이고, 군사전용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상품을 규제하는 것은 GATT 21조에서 예외 규정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WTO에 제소할 경우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WTO에서 벌인 무역분쟁의 결과를 보면 한국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18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한·일이 지금까지 WTO에서 벌인 무역분쟁 6건 가운데 마무리된 사안은 3건으로 한국이 사실상 모두 승소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WTO 상소기구는 지난 4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입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처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 한국에 승소 판결을 했다.

나머지 2건은 한국이 일본의 하이닉스 D램 상계 관세와 김 수입 쿼터에 대해 제소한 것이다.

D램 분쟁의 경우 일본이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으나 2009년 4월 WTO의 최종 판정에서 한국이 승소, 일본이 관세를 철폐했다.

김 분쟁은 한국이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제소했으나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이 제소를 취하했다.

아울러 현재 WTO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한·일 간 WTO 분쟁도 3건이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제소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늦어도 9월 10일까지 회원국이 회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1월 일본이 지난해 6월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제소한 것에 대해 패널(소위원회)을 구성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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