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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언제?…해 넘길 가능성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언제?…해 넘길 가능성

기사승인 2019. 08.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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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 전합 선고 목록서 제외…대법 “특별기일 지정 등 정해진 것 없어”
대법관 의견 갈린 듯…추가 심리 진행시 연내 선고 가능성 낮아
대법원_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제공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사건 선고기일 목록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선고기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목록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인다.

전합이 지난 6월 6번째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음에도 이달 정례 선고기일 선고 대상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제외한 것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각각의 의견이 반영되고 논의 과정을 거쳐 선고가 내려지는 전합 선고의 특성상 이례적으로 6차례에 걸쳐 심리를 연 뒤, 추가 심리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 도출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선고 일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심리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합 심리가 종료됐더라도 이견을 제시하는 대법관이 있을 경우 심리가 다시 열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2일 전합 선고기일이 될지, 이달 중 별도의 특별기일에 선고될지, 9월 이후에 선고될지, 심리가 재개될지 여부 등 어떤 사항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합은 대법관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합의가 이뤄진 뒤, 소수·보충 의견이 추가로 나온다”며 “6차례나 심리가 진행됐는데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정황이 수사를 통해 차츰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합도 수사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국정농단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을 무죄로 보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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