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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보험계약자 청구절차 간소화해야”

“고령 보험계약자 청구절차 간소화해야”

기사승인 2019. 08.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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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고령보험계약 현황 보고서.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보험계약자가 늘면서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보험연구원 오승연·이규성 연구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 계약자의 청구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험계약자 중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늘었다 다. 60∼64세 계약자 비중도 같은 기간 7.4%에서 8.8%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령자는 신체적 노화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언했다. 현재 치매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제도를 65세 이상 고령계약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정대리인을 신청하기 힘든 독거노인의 경우 시설직원이나 홈헬퍼가 청구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사례에서 보듯 판매채널의 정기적 방문 및 대리청구 등 보유계약관리는 고령자 대상 청구 및 지급서비스 개선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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