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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8일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신청한 모텔 종업원 A씨(3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나눠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48분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