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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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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19. 08. 19. 12:50

/연합

경찰이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지 여부와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지난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시 구로구의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인 B씨와 다툼을 벌인 뒤 B씨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8일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신청한 모텔 종업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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