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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파견 근무 중 다쳐도 산재 인정”

법원 “해외 파견 근무 중 다쳐도 산재 인정”

기사승인 2019. 08. 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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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어도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아 사업이 이뤄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내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에서 일하던 A씨 등은 지난해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외파견으로 국외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던 것”이라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만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 보험 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직접 수행했다”며 “사업주가 근로자들과 해외 현장에 체류하며 지시·감독했고, 이 사건에서도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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