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이다. 이에 따라 향후 화장품 업체는 소비자의 피부 또는 수요에 맞춰 여러 화장품을 섞어 판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맞춤형 화장품을 팔려면 조제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의 시험 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명, 업체 정보,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적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원료의 독성정보와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 사례 정보 등 안전성 평가 자료를 첨부하고,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등 효능·효과를 증빙하는 자료도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