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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유해성 입증 안돼”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유해성 입증 안돼”

기사승인 2019. 08.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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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질문에 '묵묵부답'<YONHAP NO-1724>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가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전·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9일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홍 전 대표 측은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과 명확히 관련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SK케미칼이 인수하기 전 ‘가습기메이트’는 유공에서 6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가습기살균제 판매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식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 측 역시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고 기소됐는데 우리는 제조자가 아니라 판매자”라며 “판매자로서 주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마트 임원 측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측은 “이마트는 완제품을 받아 판매했으니 판매자로서 부과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CMIT와 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등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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