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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누설’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법관들…“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

‘수사기록 누설’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법관들…“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

기사승인 2019. 08.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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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전면 부인…“기관 내 정보전달, 공무상 비밀누설 아니야”
성창호 측 “보고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
법정 들어서는 성창호 판사
검찰 수사 상황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9일 성창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법관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검찰이 기소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대체로 문제가 된 수사정보 보고가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 사법행정 업무의 일환이었으며 어떠한 공모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 측은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해 국회 대응 등을 위해 주요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차원의 정보 수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신 부장판사 역시 “저는 당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수석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 측은 “기관 내 정보전달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한 사례는 없었다”며 “정보가 재판부서에서 행정부서로 전달된 것으로, 각 단계 직무에 의한 행위이고 외부에 유출된 것이 없어 보호법익 침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 측 역시 “영장전담 판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하는 이유는 언론과 정치권, 검찰 등을 상대로 한 법원의 대처를 위해 보고하는 것”이라며 “법관의 비위 상황을 오히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변론했다.

앞서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위 사건으로 비화되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은 신 부장판사가 이를 축소하기 위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임 전 차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법관들은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아 법정구속을 명하기도 해 이름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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