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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착오로 비싸게 산 건물 되팔았다면, 국가배상 책임 없어”

대법 “공무원 착오로 비싸게 산 건물 되팔았다면, 국가배상 책임 없어”

기사승인 2019. 08.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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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등기부에 건물의 대지 소유권 지분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건물을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됐더라도 매수대금 이상을 받고 되팔았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이 지급한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최종매수인이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중간매도인인 원고는 실제 변제해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거나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4년 2월 A씨 소유의 건물을 1억5100만원에 낙찰받은 뒤 같은 해 4월 한 부동산업체에 1억6000만원에 되팔았다.

이후 건물의 실제 대지 소유권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보다 적은 것을 알게 된 부동산업체가 정씨에게 “부족한 지분을 추가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정씨가 등기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함에 따라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22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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