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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일까…이번 주 대법 전합 선고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일까…이번 주 대법 전합 선고

기사승인 2019. 08.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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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등 기준되는 통상임금…‘선택적 복지비’ 놓고 사측 vs 근로자 갈등
유사 소송 다수…전합 판단으로 기준 세워질 듯
대법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봐야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 주 첫 판단을 내린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임금 총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노동계 등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서울시 서울의료원 노동자 강모씨 등 54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부여했다. 직원들이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물품, 용역을 선결제해 의료원에 알려주면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

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복지포인트가 호의적·은혜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이를 다시 계산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법정수당 2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2심 역시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경우 1·2심이 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2017년 서울북부지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단지 소속 직원 등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지정된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의 구매와 이에 따른 복지포인트 결제 신청이라는 조건이 성취돼야 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유사 소송을 다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역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법관 13명이 논의해 결정을 내리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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