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 |
일본 언론 매체는 20일 경시청의 공개를 근거로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인 김모씨(64)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다. 사진은 아사히신문 20일 자 지면 캡처. /연합 |
일본 경시청이 체포됐다가 도주한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 남성을 도주 하루 만인 지난 19일 전격적으로 언론을 통해 지명수배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절도용의자 김모씨(64)의 얼굴 사진과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도주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신문, 방송 등 일본 언론 매체들은 경시청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에 일본 경찰이 흉악범이 아닌 단순 절도 용의자를 언론까지 동원해 지명수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혐한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20분께 도쿄 나카노구의 한 스시 음식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8만엔(약 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 중 계단에서 굴러 쇄골과 늑골에 부상을 입은 채 체포돼 도쿄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지난 18일 오전 김씨는 치료를 받던 도중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