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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vs페이스북, 이틀 앞둔 세기의 재판

방통위vs페이스북, 이틀 앞둔 세기의 재판

기사승인 2019. 08.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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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22일 나온다. 국내 이통3사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도 법원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통신망 품질관리 책임을 묻는 정부의 첫 제재 판결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소송의 승패를 떠나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방통위가 승소한다면, 규제 정당성을 확보해 글로벌CP에 제재할 수 있는 준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패소할 경우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 글로벌CP의 역차별 행위 해소 규제 실효성을 갖추는 계기가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통신망 구축 비용 등을 페이스북과 분담할 계기가 된다. 패소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될 것이다”며 “승패를 떠나 통신사들의 협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세기의 재판이라 생각된다”며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국내외 역차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기지 못해도 관련 규제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최근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망 사용료 협상은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이뤄져야 하는 일임에도 정부가 이를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CP들은 이번 소송이 방통위가 주장하는 망 이용료 관련 역차별 문제 해소 여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망 이용료는 통신사와 CP 간 자율계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페이스북과 의견이 일치한다.

업계 관계자는 “망 관리 책임은 통신사에 있지 CP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망 이용료는 가이드라인 제정보다는 자율계약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달 1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도 성명을 통해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했다. 인기협은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CP에 투자비 분담 등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은 통신사업자들이 해외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 CP의 망 이용료가 줄어들어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둘 사이의 관련성은 전혀 없고, 그동안의 경험상 오히려 국내외 모든 CP 또는 국내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의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통신망 품질관리는 통신사 책임이었으며, CP는 망 이용료(통신사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쓰는 대가로 CP가 통신사에 내는 비용)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 등의 CP가 대용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됐다. 이에 네이버 등 국내 CP는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수준의 망 이용료를 지불해왔으나 글로벌 CP(구글, 넷플릭스 등)는 망 중립성 원칙 등을 이유로 지불하지 않거나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넷플릭스의 동영상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외 데이터가 폭증하게 됐다”며 “해외사업자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통신사들이 고의로 이용 환경을 안 좋게 만들 수 없어 결국 서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6년 하반기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의 접속 장애 사건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을 시작했으나 여의치 않자 두 통신사 가입자의 접속 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우회했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접속 장애를 겪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우회 조치에 대해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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