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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원서접수 22일부터…“접수 기간 초과 시 내용 수정 안돼”

올해 수능 원서접수 22일부터…“접수 기간 초과 시 내용 수정 안돼”

기사승인 2019. 0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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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 12월 4일 수험생 통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 관련 서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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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맹성규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4일에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학년도 수능 원서는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할 수 없다.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수형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20학년도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해야 한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및 관할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현재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등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는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시각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을 위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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