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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푹·옥수수’ 결합 승인…“지상파3사, 타 OTT 차별 안돼” 조건

공정위, ‘푹·옥수수’ 결합 승인…“지상파3사, 타 OTT 차별 안돼” 조건

기사승인 2019. 0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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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장서 결합회서 시장점유율 44.7%
지상파 3사, 무료로 제공중인 콘텐츠 유료 전환 금지
공정위 "시정조치 3년이상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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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 콘텐츠 연합플랫폼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Over The Top·인터넷방송 사업자)인 ‘옥수수’ 사업조직을 통합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 콘텐츠 연합플랫폼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Over The Top·인터넷방송 사업자)인 ‘옥수수’ 사업조직을 통합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상파 3사가 다른 OTT사업자를 고의적으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담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되 시장 경쟁제한성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SK브로드밴드)를 통해 옥수수를, 지상파 방송3사(각각 23.3%)는 콘텐츠연합플랫폼(합작회사·CAP)를 통해 각각 푹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어 SK텔레콤은 콘텐츠연합플랫폼에 9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해 통합법인 지분의 30%를 확보하면서 1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식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월5일 SK브로드밴드 이사회를 열고 옥수수 사업 분리를 결정하고, OTT 플랫폼 푹을 운영하고 있는 지상파 3사 콘텐츠연합플랫폼(CAP)과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본계약도 체결했다.

한편, 옥수수와 푹의 지난해 월간 평균 실사용자 수는 각각 약329만명, 85만명이다.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의 결합당사회사(옥수수+POOQ) 시장점유율은 각각 41.1%, 44.7%이다. 특히 공정위는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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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다만, 당국은 지상파 3사가 다른 OTT 사업자와의 동등하지 않는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양사 합병으로 인해 시장 독과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밝혔다.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구독형 OTT 업체를 배제할 우려 등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상파 3사가 지난 3월 엘지유플러스TV에 컨텐츠 공급을 중단하자, 해당 서비스 이용자수는 2월 기준 246만명에서 중단후 3월에 205만을 떨어졌고, 4월 191만명까지 감소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 3사는 다른 OTT 사업자와의 VOD 공급계약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OTT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컨텐츠 공급을 요청할 경우 계약조건을 차별하지 않고 협상해야한다고 조치했다.

또 현재 무료로 제공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진행된 이후 3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위에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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