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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 법원 판결로 취소해선 안돼”

대법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 법원 판결로 취소해선 안돼”

기사승인 2019. 08. 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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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결정됐다면 이를 법원 판결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2014년 자사 보험 차량과 삼성화재 보험 차량의 접촉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이 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의 과실비율이 30%로 인정된다며 136만원을 현대해상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136만원을 돌려준 삼성화재 측은 “자사 차량의 과실이 없다”며 136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고는 현대해상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확정된 심의위원회 조정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은 상호협정에 따른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조정결정과 달리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봐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에 지급한 구상금이 반환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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