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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마취통증의학회,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

의협·마취통증의학회,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

기사승인 2019. 08. 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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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추진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과 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된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는 한의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은 지난 8일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로 고발당한 제약업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의협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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