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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거부’ 유승준 파기환송심 내달 20일 첫 재판

‘군 입대 거부’ 유승준 파기환송심 내달 20일 첫 재판

기사승인 2019. 08.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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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20일 오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입국이 거부된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 수행할 경우 자신을 희생해가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장차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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