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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보 매수’ 우원식 보좌관 아버지 무죄 선고…“출마포기 대가 정치자금 아냐”

법원, ‘후보 매수’ 우원식 보좌관 아버지 무죄 선고…“출마포기 대가 정치자금 아냐”

기사승인 2019. 08.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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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다른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 서모씨(66)와 전 통합진보당 서울 노원을 예비후보 조모씨(54), 노원구의원 A씨, 조씨의 선거 사무장 B씨, 조씨의 지인 C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조씨가 노원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자 A·B·C씨를 통해 조씨 측과 접촉한 뒤 ‘총선 출마를 포기하면 총선 이후 2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조씨는 실제로 출마를 포기했고 서씨 역시 총선 이후 5회에 걸쳐 약속한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씨 등이 표가 분산되는 것을 우려해 조씨에게 출마 포기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우 의원과 보좌관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서씨는 아들인 우 의원의 보좌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돈으로,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며 “조씨의 총선 출마 포기를 대가로 준 돈이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제공된 것이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충족하지는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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