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시작되면서 활동 지원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지원시간이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격 갱신 기간(3년)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한 장애인 1221명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8월7일 활동 지원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존 수급 장애인의 월평균 지원시간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늘었다. 급여량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79.8%(974명)는 늘었고, 19.2%(235명)는 그대로 유지됐으며 1.0%(12명)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7월부터 의학적 심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를 시행 31년 만에 폐지했다. 복지부는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