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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지원”

에너지공단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지원”

기사승인 2019. 08.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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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에 따라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인 내수 촉진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

21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며, 사업 기간은 23일부터 재원(300억원) 소진 시(2019년 11월)까지 환급을 지원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2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며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다.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년부터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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