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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4·3 사건’ 수형인들에 총 53억4000원 보상 결정

법원, ‘제주 4·3 사건’ 수형인들에 총 53억4000원 보상 결정

기사승인 2019. 08.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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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 피해자들이 지난 1월 17일 오후 군사재판 재심 청구에 대한 최종선고가 내려질 제주지법 20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사건 수형인들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씨(99·여) 등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씨(88)에게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약 8000만원, 최고 약 14억7000만원이다.

법원은 올해 최저임금법상 임금 최저금액이 6만6800원임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금액인 구금일 1일당 33만4000원으로 정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형사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지급 가능하다.

재판부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기간 적게는 1만4000여명, 많게는 3만여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4·3 수형인은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됐다.

임씨 등 18명은 1948∼1949년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징역 1년~20년 가량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 1월 제주지법은 임씨 등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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