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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OLED’ 기술 LG로 빼돌린 삼성 전직 팀장 등 집행유예 확정

대법, ‘OLED’ 기술 LG로 빼돌린 삼성 전직 팀장 등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19. 08. 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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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3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씨(56)와 협력업체 임원 박모씨(60)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씨는 2011년 5월~2012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당시 얻은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박씨는 조씨로부터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조씨는 퇴사를 하면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 중요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조씨 등이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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