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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공무원·공기업 직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무원·공기업 직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기사승인 2019. 08. 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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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복지포인트, 여행 등으로 용도 제한…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_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제공 = 대법원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시 서울의료원 노동자 강모씨 등 54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춰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며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봤다.

또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부여했다. 직원들이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물품, 용역을 선결제해 의료원에 알려주면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

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복지포인트가 호의적·은혜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이를 다시 계산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법정수당 2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2심 역시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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