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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국토부 장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문’ 전달

남양주시의회, 국토부 장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문’ 전달

기사승인 2019. 08.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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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건의문 전달 2
남양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시의회 회관에서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제공=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남양주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시의원들의 해제 건의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대규모택지 사업지구 조성계획 발표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7월 29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등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임으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해 줄 것과 서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점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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