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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24일전 외교경로 통해 일본에 통보”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24일전 외교경로 통해 일본에 통보”

기사승인 2019. 08.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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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24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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