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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초강경 대응조치를 선책한 셈이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차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