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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사모펀드 활용한 편법 증여 어렵다”

최종구 “사모펀드 활용한 편법 증여 어렵다”

기사승인 2019. 08.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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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자료 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YONHAP NO-1635>
최종구 금융위워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제공 =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PEF)를 둘러싸고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 사례가 없었다”며 “사모펀드의 정관과 약정을 갖고 세금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식으로든 부모 재산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펀드를 사용해 증여를 피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10억5000만원만 납입한 것은 이면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10억원만 낼 생각이었다는 것인지 10억원만 내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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