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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해미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법적보상 기준 마련 ‘청신호’

서산해미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법적보상 기준 마련 ‘청신호’

기사승인 2019. 08. 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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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군 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대
서산해미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법적보상 기준 마련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사진>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 소음법)’이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통과돼,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 마련의 청신호가 켜졌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군 소음법’을 통과시켰다. 성 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이 법안을 제출해 1년여 만에 관련 상임위를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군 소음법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안정된 군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음으로 인한 영향 저감 등을 위해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 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민간 공항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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