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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3일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염모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00만원을,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브로커 배모씨 클럽의 명의상 사장 김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뇌물 액수와 상관없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뇌물 범행 전반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료와 지인 등 많은 분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 경위와 김 경사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구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배씨로부터 각각 700만원, 300만원씩을 받고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클럽은 구속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