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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19. 08.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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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장실질심사 받는 강신명-이철성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정보를 작성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청와대가 받은 자료를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고, 정보 작성 이후 선거 결과를 봐도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법리적 쟁점을 다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유사 사건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측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과 의원들의 선거 전략·정보 등이 적힌 문건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지시를 받고 친박계의 당선을 위해 경찰의 정보력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보수정권이 들어섰던 2012년~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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