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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감원 종합검사에 유진투자증권…왜?

하반기 금감원 종합검사에 유진투자증권…왜?

기사승인 2019. 08.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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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령주식' 사고 등 제재 수차례
금감원, 9월 말 종합검사 예정
금융감독원이 9월 말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KB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유진투자증권이 종합검사 대상에 오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유진투자증권에 종합검사 실시를 공식 통보했다. 종합검사는 감독당국이 일거에 검사 인력을 특정 금융회사에 투입해 경영 상태나 법규 위반 소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금감원이 앞서 마련한 종합검사 대상선정 평가지표상 높은 점수를 받으며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수검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지표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3곳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며 “KB증권은 이미 지난 분기에 실시했고 유진투자증권은 작년 ‘유령주식’ 사고를 비롯해 여러 민원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 직원 15~20명을 투입해 중점검사 사항인 △금융소비자 보호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지난 9일 개장 초 발생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전산장애 등도 검사하기로 했다. 이날 사고는 약 3시간 가까이 전 주식 거래 매체의 접속과 주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문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유진투자증권은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5개 증권사를 통해 우회 매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무보증사채권의 최대 수량을 인수할 수 없으나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들과의 연계거래를 이용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되는 ‘유령주식’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 유진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병합 결과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내다 팔았다. 해당 고객의 실제 보유주식은 166주였으나 시장에는 무려 3배나 많은 665주가 매도됐다.

이밖에 임직원들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 재경팀 직원이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수수료 지급을 목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또 임원인 본부장들이 아내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금감원은 9월 초 실시하는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검사 영역을 확정하고, 다음달 말부터 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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