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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화재, 60대 용의자 체포…“불을 지르지 않았다” 묵비권 행사

전주 여인숙 화재, 60대 용의자 체포…“불을 지르지 않았다” 묵비권 행사

기사승인 2019. 08. 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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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경찰이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의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전주 여인숙에 불을 질러 장기 투숙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치사)로 A씨(62)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와 태모씨(76), 손모씨(72)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에서 화재 발생 직전 현장을 지나간 A씨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에는 A씨가 사건 당일 불이 난 여인숙 주변에서 40분가량 화재를 지켜보며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방화 전과가 있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PC방 앞 도로에서 체포했다. 

A씨는 현재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재 사건이 발생한 해당 여인숙은 길게 늘어진 단층 건물로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1972년 사용 승인을 받은 목조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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