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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석달 간 금주하면 음주사고 형량 감경”…치유 법원 프로그램 시범 실시

법원 “석달 간 금주하면 음주사고 형량 감경”…치유 법원 프로그램 시범 실시

기사승인 2019. 08.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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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사고 피고인에게 석 달간 금주를 하면 형량을 감경해주는 ‘치유 법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4)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허씨는 지난 1월 음주운전 사고 후 달아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3달째 구금돼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 기간 술을 마시지 않도록 그를 석방했다. ‘치유 법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허씨의 생활 상태를 종합해 선고에 반영할 계획이다. 허씨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된다. 검찰과 변호인 측도 이에 동의했다.

또 재판부는 허씨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가정을 돌보도록하기 위해 그가 오후 10시 이전에 귀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카페에 동영상을 포함한 일일 보고서를 올리도록 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씨의 재판에 출석한 아내 A씨에게 “이번 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실망도 했을 것”이라며 “(남편이) 본인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행동 양식을 바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허씨에게 “3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허씨는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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