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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9. 08. 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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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손승원은 1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은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는 중이었으나, 같은 해 12월 또다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해 구속기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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