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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주담대로 갈아타자”…정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

“연 1%대 주담대로 갈아타자”…정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

기사승인 2019. 08.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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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이 내달 16일 출시된다.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금리가 1%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총 2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개선안도 마련했다.

우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주택실수요자들에게 대환용으로 신규 공급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1.85~2.2%로, 국고채 5년물에 연동됐다. 만약 분할상환 기한을 가장 짧은 10년으로 설정하고 모든 대환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했을 경우 최저금리인 1.85%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서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인 데다가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우대금리가 최대 0.6%포인트까지 적용돼 최저 1.25%까지 떨어질 수 있다.

대환 대상은 지난달 23일 전까지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로,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다. 다만,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자격 요건은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며,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보유주택 수 증가시 1년 내 처분하지 않는다면 대환 자격이 소멸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기존 대출 범위 내에 최대 5억원 한도로 실시한다. 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고,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만큼 증액할 수 있다.

정부는 20조원 규모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되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직후인 내달 16일부터 2주 동안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진다.

만약 기존 대출을 실행한지 3년 이내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원래 대출받았던 곳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는다. 만기(10년~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다.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하며, 일부 일시상환은 불가하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다중채무자나 고 LTV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대출이 선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해 취급하고, 기존대출 LTV 요건도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달 2일부터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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