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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하세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19. 08. 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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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 내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5000여명을 선정해 다음 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영리법인 재직자와 정부 청년공제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연 80~120만원 차등 지급했던 포인트도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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