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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음주 등 고위험 운전 100일간 집중단속”

“난폭·보복·음주 등 고위험 운전 100일간 집중단속”

기사승인 2019. 08.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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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전년 대비 50% 증가…보복운전은 16.2% 증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내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난폭·보복 운전이 급증세로,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255건, 304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각각 증가했다.

또 경찰이 별도 단속을 벌인 2016년 2월15∼3월31일 접수된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분석한 결과,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지만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집중해 단속한다.

경찰은 인터넷상에 과속·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난폭·보복·음주 등 위험 운전이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어 및 표준 디자인을 통한 홍보도 병행추진한다.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하고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키로 했다.

박종천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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