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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사태’ 놓고 투자자와 분쟁 장기화될 듯

우리·하나은행, ‘DLF 사태’ 놓고 투자자와 분쟁 장기화될 듯

기사승인 2019. 08.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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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분조위 결과 나올 때까지 갈등 지속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금융권 "DLF 위험성 투자자 인지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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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은행과 투자자 간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DLF 판매 적정성을 놓고 은행과 투자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은행이 안전자산이라고 자신들을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들은 판매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진 만큼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착수했고, 분쟁조정신청도 상당수 접수된 만큼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자자와 은행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파생상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비이자이익을 늘려야 하지만, 파생상품 판매에 집중되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DLF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 검사 및 분조위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두 은행 모두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분조위에서 배상 결정이 나오더라도 은행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만큼 검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결과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아직 손실 확정이 안 됐고, 고객에게 상황에 대한 안내도 충실히 해왔다”면서 “불완전판매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분조위 결과가 나와야 수용하든지 이의를 제기하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은행이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위험이 없는 상품으로 안내했고, 관련 서류들도 받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피해 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다음 달 초 우리·하나은행 DLF 판매와 관련해 전액 배상소송을 제기한다. 현재 100여명에 이르는 투자자가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 위험을 모르고 투자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DLF 투자는 사모펀드로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 달한다. 고액을 투자하는 데다 투자 경험이 있어, DLF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번 금감원 검사와 분조위에서도 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위험 인식 정도가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과도한 투자 권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고위험 투자상품에 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자들의 투자경험과 함께 투자성향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파생상품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핵심성과지표(KPI)에서 파생상품 판매 비중을 조정하고, 투자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해 상품 결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펀드 판매 한도를 정한다. 하나은행도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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