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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SNS 상에서는 손승원의 군면제와 관련해 "이게 뭔 소리고. 군대 안가는 가지가지 방법인, 큰그림인가. 군대는 군대고. 형량은 형량이지. 어이없네" "만약 실형인데 1년5개월 이하로 나왔으면 교도소 갔다가 군대 가야하는데 판사가 구형을 왜 저리 때렸을까?" "우리나라 법 좋네..있는 놈들을 위한법" 등의 비판어린 글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군 면제를 받게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으로,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