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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율 대기업<중소기업…‘역진현상’ 또 나타나

지난해 법인세율 대기업<중소기업…‘역진현상’ 또 나타나

기사승인 2019. 08. 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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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연합뉴스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이 중소기업 보다 낮아지는 역진현상이 작년에도 나타났다. 이익 규모가 최상위급인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으면서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이익규모가 적은 기업보다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올해에는 이러한 역진 현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작년 신고된 과표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100여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로, 과표 1000억∼5000억원 기업(200여개)의 20.6%는 물론 200억∼1000억원 기업(1200여개)의 19.8%보다 낮았다.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 등을 반영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 낸 법인세 금액 기반으로 산출한 세율이다.

공제·감면을 받기 전 산출된 명목세율을 보면 과표 구간 200억∼1000억원 기업은 21.0%, 1000억∼5000억원 기업은 21.8%, 5000억원 초과 기업은 22.0%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다.

결국 돈을 많이 번 대기업이 그보다 돈을 적게 번 중견기업보다 더 많은 공제·감면을 받아 세율이 더 많이 깎았다는 의미다.

법인당 평균 공제·감면 금액은 200억∼1000억원 기업 9억9000만원, 1000억∼5000억원 기업 38억6000만원, 5000억원 초과 기업 803억6000만원이었다.

기업 규모로 실효세율을 분석해도 역진 현상은 여전하다.

지난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2%로, 중견기업 18.7%보다 더 낮았다. 명목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1.9%였고, 중견기업은 20.4%였지만, 공제·감면 후 역진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 전체 공제·감면 점유 비율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015년 59.7%, 2016년 53.8%, 2017년 41.0%로 하락하다가 작년 45.8%로 반등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은 2015년 24.0%에서 2016년 29.2%, 2017년 32.5%로 정점을 찍고 작년 31.4%로 낮아졌다.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 현상은 작년 만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신고한 과표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18.0%로 1000억∼5000억원 기업(20.5%)은 물론 500억∼1000억원 기업(19.5%), 200억∼500억원 기업(19.0%)보다도 각각 낮았다.

2013년 신고 과표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4%로 100억~200억원 기업(16.5%)보다도 낮았다. 2014~2015년에는 과표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16.4%)은 50억~100억원 기업(16.5~16.6%)에도 미치지 않았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번째로 높다. 이러한 세율 개편은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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