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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친과 통화에 격분’ 전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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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9. 08. 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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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자 화가나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30대에 불과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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