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소화기 구입시 반드시 KC인증마크 확인해야

소화기 구입시 반드시 KC인증마크 확인해야

기사승인 2019. 08. 26.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0826091644
검인증을 받은 소화기 확인방법/소방청 제공
앞으로 소화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소방제품 국가검정 합격표시인 KC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은 최근 검인증 받지 않은 중국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유명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하던 수입업체를 적발한 사건과 관련, 이 같이 당부했다.

소화기는 ‘소화기(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검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생산·유통·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검인증 제도 위반 시 소방시설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등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미검정소방용품 판매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화기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KC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소화기가 판매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청으로 꼭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