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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추진…30일내 신고해야

전월세 신고제 추진…30일내 신고해야

기사승인 2019. 08.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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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세입자 보호강화…임대소득세 확대
전세부채 깡통전세
연합
이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임대차(전월세) 신고를 30일 이내에 의무화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거론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르면 올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실거래로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집주인(임대인)들이 전월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져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도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 전체의 22.8%에 그쳤다.

서울은 그나마 임대 중인 주택 118만여가구 중 41.7%(49만여가구)의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보증금이 낮은 지방은 임대료 확인이 가능한 주택이 전체 478만여가구중 20.8%(99만여가구) 뿐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때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때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안 의원은 “서울·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의 계약 신고 시스템 구축하고 적용 지역 선정, 대국민 홍보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시행일을 늦췄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한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도 우려된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 제공과 임대차 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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