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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두 번째 정책계획 발표…‘검찰개혁 지원·재산비례 벌금제’ 등 추진

조국, 두 번째 정책계획 발표…‘검찰개혁 지원·재산비례 벌금제’ 등 추진

기사승인 2019. 08.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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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딸 논문·사모펀드·사학재단 등 관련 의혹으로 청문 정국의 중심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검찰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두 번째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된 상황에서 후보자로서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검찰개혁 등 이슈를 다시 꺼내 국면을 전환시키고 잇따른 사퇴 여론에도 장관직 수행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찰개혁 지원’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긴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수사권 조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에만 집중된 검찰의 역할을 벗어나, 법이 부여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검찰 권한 분산”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 집행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며 “현행 ‘총액 벌금제’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면 피고인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액수가 달라지고, 벌금의 집행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벌금 체납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등 재산추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와 집행,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민을 상대로 절제된 소송권 행사,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정책구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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