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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입법 타당성 부족’ 연구결과 나와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입법 타당성 부족’ 연구결과 나와

기사승인 2019. 08.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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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환경부가 지난 6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입법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책임자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위탁연구책임자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26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수행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국 요양병원의 10% 정도인 152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반의료폐기물 용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저귀가 없었던 11곳을 뺀 141개 요양병원 중 법정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이 19.9%인 28개소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법정감염병 제2군으로 지정된 폐렴구균은 감염과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감염우려가 있는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의 환자로부터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원균의 유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 및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폐렴구균 환자는 2016년 441명에서 2017년 523명, 2018년 670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른 사망자도 지난 2014년 6명에서 2015년 34명, 2016년 18명, 2017년 67명, 2018년 115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135개(95.7%) 요양병원에서 발견된 폐렴간균은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최근 국내외 저명학술지에서 약물의 지속적인 사용 등에 의한 해당 균의 감염성과 내성 증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에서 발견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테우스균과 포도상구균(포도알균)은 각각 95개소(67.4%)와 84개소(59.6%)에서 발견됐다. 각종 화농성 염증이나 식중독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황색포도알균)은 134개소(95%)에서 검출됐고,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칸디다균은 분석 결과 5개소에서 배출된 기저귀에서 발견됐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 내 일반병동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폐렴 및 요로감염, 각종 염증,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균이 상당수 내재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일회용기저귀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감염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일회용기저귀를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과 감염성이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료채취를 위해 개봉한 141개 일반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내 의료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이 있는 경우가 76개소로 절반 이상의 요양병원에서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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