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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10월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금투협, 10월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기사승인 2019. 08. 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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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10월 7일 개설한다.

‘금융투자 법규’ 과정은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교육 대상은 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지식이 필요한 이다. 금투협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의 유형별 개념 정리가 가능하도록 이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 및 현업 법규 전문가의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금융투자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9월중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등록한 후 추가 수강접수할 예정이다. 변호사 의무연수는 6일간 24시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14일간 53시간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에 진행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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