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업 신뢰 높인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업 신뢰 높인다

기사승인 2019. 08. 26. 12: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농림축산식품부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농업의 신뢰 제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6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8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인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 환경보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재설정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는 인증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의 효과를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이다.

농식품부는 수요자·현장중심의 맞춤형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교육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다.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신뢰를 높이고 인증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을 제한했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에게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50%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친환경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3회 연속해 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의 경우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부실인증 방지 및 공정한 심사 차원에서다.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는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의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해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