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21년 8월 ‘동물보건사’ 본격 시행

2021년 8월 ‘동물보건사’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9. 08. 26. 13: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 하는 제도이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지만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보건사’의 신규 전문 직종을 창출하고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단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및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적발해 처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