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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당해’…서울시 조례서 일본식 표현 퇴출

‘기타’·‘당해’…서울시 조례서 일본식 표현 퇴출

기사승인 2019. 08.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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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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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시의원.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는 지난 23일자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 등의 일본식 표현을 ‘그 밖에’, ‘해당’, ‘부치다’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시 조례 64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202개 조례에서 202개의 조례에서 일본식 표현이 발견됐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 무심코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은 시민정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말 한글을 훼손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조례 제·개정시 일본식 잔재가 숨어들지 못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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